※ 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감면
[ 질 의 ]
회사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한 경우 (2021.1.22-2022.2.28)
근로자가 수령한 중소기업 기여금은 소득세 50% 감면대상이 맞나요?
[ 답 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란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90%,50%(중견기업 5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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