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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30만원) 공제
[ 개 정 안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7세이상→만8세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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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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