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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59의2①) - 23년부터.

인터넷기장 2022.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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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30만원) 공제

 

 

[ 개 정 안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7세이상→만8세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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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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