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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6의2ㆍ3) - 비과세한도 상향(연간 5천>2억)

인터넷기장 2022. 8. 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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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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