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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022년 세법개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한도상향 - 23.1.1. 이후신고하거나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인터넷기장 2022. 8.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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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개 정 안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12% 또는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한도상향

< 개 정 안 >

(공제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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