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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개 정 안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12% 또는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한도상향
< 개 정 안 >
(공제한도)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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