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법인46012-1801/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7.03.
[ 질 의 ]
본 회사는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산청군소재 한 마을에 양파저장창고를 약7천만원에 계약 원가는 약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네주민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부가세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터라 중단하면 위약금등 본인으로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법인과 무관하게 공사 중도금, 잔금등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가부분을 법인이 아닌 본인이 지급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이 바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가부분을 본인이 아닌 법인이 지출하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유는 현 장별 원가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상황으로 볼때 개인이(귀속자)지급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면 원가부분을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가는 인정하되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여 차액만 유출되었으니 차액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 신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함.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0) | 2024.11.28 |
---|---|
비상근 등기이사(사외이사) 에 대한 보수지급관련 문의 (0) | 2024.11.19 |
법인 청산 절차(해산 후 청산) (0) | 2024.11.12 |
무료서식/ 개시재무상태표(개시대차대조표)-첨부파일 (0) | 2024.11.09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법인해산/청산대행전문)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