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와 세금체납자을 임원, 주주로 하는 경우
① 신용불량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법인설립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가?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임원선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신용상태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그외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주식은 개인의 재산이므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단, 주식도 재산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가능은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드물다.
② 세금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
법인설립시 국세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할 수 있는가?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체납이 법인설립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설립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수리하는 등기소에서도 임원 개개인의 세금체납 등을 조사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이유도 없다.
다만,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원 또는 주주중에 세금체납자가 있는 경우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실무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감사 또는 주주는 몰라도 대표이사 될 분이 체납자라면 필히 재고하여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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