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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별지59]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hwp
0.06MB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 표 자 | ④ 전화번호 | |||||||||
⑤ 소 재 지 | ⑥ 청산인성명 | |||||||||
⑦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⑧ 업 태 | ⑨ 종 목 | ⑩ 계산구분 | [ ] 확정 [ ] 중간 | |||||||
⑪ 해산등기일 | ⑫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
⑬ 직전 사업연도 | ⑭ 의제 사업연도 | |||||||||
구 분 | 법 인 세 | |||||||||
청 산 소 득 | 토지등 양도소득 | 계 | ||||||||
⑮ 과 세 표 준 | ||||||||||
⑯ 세 율 | ||||||||||
⑰ 산 출 세 액 | ||||||||||
⑱ 가산세액 | ||||||||||
⑲ 공 제 세 액 | ||||||||||
⑳ 차감납부세액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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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 해산의 경우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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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⑩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⑪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3. ⑫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4. ⑭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5. ⑮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⑱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⑲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8. 2010.7.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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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 3. 21.> |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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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 2. 해산의 경우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①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 ⑦ 잔여재산 확정일현재 재산가액 | |||||||
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 |
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 의 가 액 |
⑧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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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잉 여 금 | ||||||||
④ 자기자본 총 액(②+③) | ||||||||
⑤ 기 분 배 금 액 | ||||||||
⑥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 계 | |||||||
⑨ 공제 |
||||||||
계 | ||||||||
⑩ 기 분 배 금 액 | ||||||||
⑪ 차 감 재 산 가 액 (⑦ + ⑧ - ⑨ +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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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의 총 액 |
⑫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⑬ 잉 여 금 | ||||||||
⑭ 환 급 법 인 세 | ||||||||
⑮ 계(⑫+⑬+⑭) | ||||||||
⑯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①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⑤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⑦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⑧ 가산란 및 ⑨ 공제란에는「법인세법」제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⑩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7. ⑭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3. 18.>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① 구 분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 코드 |
⑥가산 세액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 코드 |
⑥가산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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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29 | 무신고납부세액 | 20(10)/100 | 42 |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31 | 무신고납부세액 | 40(20)/100 | 44 | |||||||||||||||||||||
무신고납부세액 | 60(30)/100 | 80 | 15.1.1.개시 | ||||||||||||||||||||||||
과소 신고 |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3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100 | 46 | ||||||||||||||||||||
부정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22 | 과소신고납부세액 | 40/100 | 47 | |||||||||||||||||||||
과소신고납부세액 | 60(30)/100 | 81 | 15.1.1.개시 |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4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 | 51 | |||||||||||||||||||
기타 | 합 계 | 53 | |||||||||||||||||||||||||
합 계 | 21 |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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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 |||||||||||||||||||||||||||
⑦ 구분 | 과소신고 과세표준 | ⑫ 과소신고 납부세액 |
⑬ 과세표준 금 액 |
과소신고납부세액 | |||||||||||||||||||||||
⑧ 계 | ⑨ 일반 | ⑩ 부정 | ⑪ 부정 (국제 거래) |
⑭ 계 | ⑮ 일반[⑫×(⑨/⑬)] | ⑯ 부정[⑫×(⑩/⑬)] | ⑰ 부정 (국제 거래)[⑫×(⑪/⑬)] |
||||||||||||||||||||
청산소득 | |||||||||||||||||||||||||||
토지 등 양도소득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부정과소(국제거래)(⑰)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의 과소신고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① 구분란의 기타란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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