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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4. 1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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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별지59]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hwp
0.06M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청산인성명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업 태
종 목
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해산등기일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직전 사업연도
의제 사업연도

구 분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가산세액


공 제 세 액


차감납부세액


신고인은 법인세법84조 및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해산의 경우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계산구분란: 법인세법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2. 해산등기일란: 해산등기일을 적습니다.


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4. 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8조에 따라 적습니다.


5. 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59호서식 부표)",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법인세법55조의2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6.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7. 공제세액란: 법인세법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8. 2010.7.1 이전에 합병하여 청산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개정전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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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1] <개정 2018. 3. 2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2. 해산의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잔여재산 확정일현재 재산가액
해산 시
자기자본
총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 의
가 액

가산


잉 여 금


자기자본 총 액(②+③)


기 분 배 금 액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



공제









기 분 배 금 액
차 감 재 산 가 액
(⑦ + ⑧ - ⑨ + )

자기자본의
총 액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잉 여 금
환 급 법 인 세
(⑫+⑬+⑭)
청 산 소 득 금 액(⑪-⑮)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2.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4. 가산란 및 공제란에는법인세법7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적습니다.


5. 기분배금액란에는 법인세법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잉여금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7. 환급법인세란에는 해산 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2] <개정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구 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코드
가산
세액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코드
가산
세액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30)/100 81 15.1.1.개시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기타





합 계

53
합 계


21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세표준
금 액
과소신고납부세액
일반 부정 부정
(국제
거래)
일반[⑫×(/) 부정[⑫×(/) 부정
(국제
거래)×(/)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 계를 일반과소()와 부정과소(),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에 곱하여 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 부정과소(), 부정과소(국제거래)()로 구분하여 적은 후, 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액의 과소신고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6개월 이내 20%, 1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2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 2019212일부터 20222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4. 구분란의 기타란
법인세법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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