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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무실적 법인의 이자소득만있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인터넷기장 2024. 10.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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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으로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의 성실신고대상여부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66 [법령해석과-1022]

생산일자 : 2019.04.24.

 

[ 질 의 ]

지배주주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고용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만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은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로 부동산개발 및 관리업으로 2015.10.26. 사업자등록하였음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임대용 건물)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사업연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은 없으나 이자수익 000원이 발생하였음

 

[ 회 신 ]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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