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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법인 폐업만 했을경우 직권해산/청산)

인터넷기장 2024. 10.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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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

 

법인 폐업 신고

 

[1] 부가가치세법의 폐업 신고

 

1) 법인이 사업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법인 실체는 청산종결등기 전까지 존속하게 되므로 폐업신고전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②]

 

→ 폐업 일자

폐업 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어, 폐업 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 사업연도 각각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각각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4] 폐업신고 후 사업재개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청산종결등기를 하기전까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5] 법인이 상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 폐업신고만 한 채로 아무런 행위없이 5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에 의해 해산간주등기를 하게 되고 해산간주등기 이후 다시 3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청산종결등기를 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직권으로 소멸시킨다.

2) 이와 같이 폐업 법인이 별도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등기 신청 없이도 상법상 해산의제 제도에 의해 직권으로 청산되나 세무상리스크는 그전에 체크해보아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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