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표준계약서(예시) - 비번 댓글 부탁드립니다.(6자리)
용역계약서 (법인청산)
(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법인청산」에 관한 용역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아래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에 있다. 청산법인: (법인등록번호: ) 제2조 [용역의 범위]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구두,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상담, 서류작성 등 자문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 위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컨설팅을 통한 대응 방안 제시 및 교육지원 이 외의 구체적인 용역 업무 범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첨한다. 제3조 [용역 기간]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하되, 계약의 종기 전 본건이 완료되는 경우 그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20 년 월 일까지 본건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이 경우 을에 대한 추가보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 [용역 보수] 본 계약에 따른 용역 보수는 일금 원(₩ .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 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
구분
|
지급기한
|
금액
|
|||||||||||||||||||||||||||
착수금
|
20 년 월 일까지
|
일금 원
(₩ ) |
|||||||||||||||||||||||||||
잔 금
|
산출물 제출 이후 일 이내
|
일금 원
(₩ ) |
|||||||||||||||||||||||||||
상기 보수 이외에 인쇄비 및 출장비 등 실경비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제4조에 따른 보수는 을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로 지급한다. 을은 제4조에 따른 보수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행한다. 제6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세법에 따라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타당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책임 및 면책]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근거 없는 진술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허위가 없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 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발생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갑·을 쌍방에게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책임의 제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의 부담자 및 발생한 손해 액수 등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다. 을이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자가 되었을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할 금액은 수령한 보수액을 그 한도로 한다. 위 제1항에 따른 갑의 실제 손해액이 을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초과할 경우, 갑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더라도 보수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해지]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갑은 기지급한 보수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약할 때는 을은 기수령한 보수액을 반환하며, 갑과 을의 사정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기밀보장] 을은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조항] 일반사항 외의 특약사항은 아래 각호에 기재하여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하는 때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2. 3. 세무사 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 은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의뢰인 (성명) (서명/인) 위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간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
|||||||||||||||||||||||||||||
[갑]
|
[을]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상호
|
:
|
|
||||||||||||||||||||||||
성명
|
:
|
(인)
|
대표세무사
|
:
|
(인)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 폐업후 해야되는 업무정리 자료(법인 폐업만 했을경우 직권해산/청산) (0) | 2024.10.25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8.> (2) | 2024.10.23 |
법인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컨설팅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자본유입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주발행비로 보는지 여부 (0) | 2024.10.18 |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제출서류문의 (1) | 2024.10.07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작성방법 (0)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