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해외현지법인(중국) 51% 지분소유 법인 2023년 11월 2일 매각하였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재무상황표의 재무상태표등 기준일을 2023년 11월 2일로 가결산해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전체 지분 매각시 별도로 첨부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요?
[ A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폐업(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분까지는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양도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나, 해외투자 및 투자액 회수 관련하여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무와 관련해서는 주거래 지정외국환은행 또는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으로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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