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당 법인의 해산등기일 당시의 재무제표상의 잔여재산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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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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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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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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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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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3억
이월결손금 33억 |
대차대조표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당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는 상법상 청산등기가 불가능하여 부채 중 국의 지배 주주에게 지불해야 할 미지급 로열티 30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문제의 요지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부의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르면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자산30억에서 부채 60억을 차감한 -30억원 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 처분을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를 면제받고,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잔여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은 0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채무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채무 면제액 30억원을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중 가산란에 기입해야 한다.
(갑설) - [별지제59호서식부표](앞쪽)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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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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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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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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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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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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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기입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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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여재산일부분배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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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산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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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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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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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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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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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여재산분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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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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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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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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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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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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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기자본총책(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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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분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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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산소득금액(①-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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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합병또는분할(분할합병)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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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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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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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
병가 ㆍ 분총 할액 |
7)합병(분할합병)으로받은주식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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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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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합병(분할합병)으로받은금전기타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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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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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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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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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합계(⑦+⑧+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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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분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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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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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기총 자액 |
11)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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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감재산가액
(16)+17)-18)-19)) |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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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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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총 자액 본 |
21)납입자본또는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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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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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환급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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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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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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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합계(⑪+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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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환금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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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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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계(2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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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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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청산소득금액(⑩-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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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청산소득금액(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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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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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회사의부채가자산보다많아서주주에게청산에의해서분배될재산이없는상태에서청산소득이발생되는것은법인세법제79조에서정의하는청산소득의정의에비추어볼때논리적이지않다.
법인세법제79조에서는"내국법인이해산(합병또는분할에의한해산을제외한다)한경우그청산소득의금액은그법인의해산에의한잔여재산의가액에서해산등기일현재의자본금또는출자금과잉여금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고되어있다.
따라서잔여재산이없는상태에서청산소득금액이나온다는것은논리적인오류일수밖에없다.
그러므로16)잔여재산가액확정일현재재산가액란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59호서식부표의작성요령에따라서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자산총액(30억)에서부채총액(60억)을공제한-30억원이기재되고이금액이'해산일현재잔여재산의가액'중'가산'란에기재된채무면제익30억원과상계되어서20)차감재산가액란은0원으로표시되어야한다.
(을설) - [별지제59호서식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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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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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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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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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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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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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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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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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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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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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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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구 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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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여재산분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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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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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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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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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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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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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기 자 본 총 책(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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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분 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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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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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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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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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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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대
병 가 ㆍ 분 총 할 액 |
7)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 식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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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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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 전기타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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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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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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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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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 계(⑦ + ⑧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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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 분 배 금 액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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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기총 자액 |
1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20) 차 감 재 산 가 액
( 16) + 17) - 18) -19)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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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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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총 자액 본 |
2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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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 급 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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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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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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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 계(⑪ + ⑫ +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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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 금 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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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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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 ( 21) + 22)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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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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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 산 소 득 금 액(⑩-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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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산소득금액 ( 2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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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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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항에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라 함은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16)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 란에 들어갈 금액은 회수해야 할 채권을 모두 회수하고 지급해야 할 채무를 모두 지급한 다음의 잔여재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79조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산소득은 일정기간의 기간소득의 개념이 아닌 특정시점의 순재산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산기간 중의 채무면제액을 청산소득으로 규정한 유권해석의 의미는 이 금액을 잔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면제된 채무는, 그 채무를 면제 받은 후의 잔여 채무만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본다는 의미이다.
즉 '(16)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재산의 가액"란에는 자산(현금30억) - 부채(60억) + 채무면제액(30억) = 0 과 같이 면제채무가 반영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의 순재산가액 0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해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란 중 '가산' 란과 '차감'란에 들어가는 금액은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이후에 환가처분한 금액의 변경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청산인 비용 등을 가감하는 난이지, 잔여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액 등을 기입하는 란이 아니다.
(병설) - [별지제59호서식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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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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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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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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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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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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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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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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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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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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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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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잔여재산분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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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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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산본 시총 자액 |
2)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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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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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산 일 현 재 잔 여 재 산 의 가 액 |
가
산 |
면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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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 기 자 본 총 책(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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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분 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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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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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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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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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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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대
병 가 ㆍ 분 총 할 액 |
7)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 식 출자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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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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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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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 전기타 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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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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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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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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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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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 계(⑦ + ⑧ + 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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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 분 배 금 액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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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기총 자액 |
1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
|
20) 차 감 재 산 가 액
( 16) + 17) - 18) -19)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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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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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기총 자액 본 |
21) 납입자본 또는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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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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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환 급 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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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잉 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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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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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 계(⑪ + ⑫ +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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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 금 법 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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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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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 ( 21) + 22) + 23) )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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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 산 소 득 금 액(⑩-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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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산소득금액 ( 2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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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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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작성해야 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이 난무하여 귀청의 고견을 구하오니, 어느 설이 가장 세법의 논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 신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제59호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채무면제익은 동 서식"(16)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동 서식"(17)가산"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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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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