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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24. 8.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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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46012-231 / 귀속년도 : 2001 / 생산일자 : 2001.01.31.

 

[질 의]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계열사를 두고 있는 당사가 법정관리 전에 투자한 주식 및 대여금과 외자유치의 전제조건인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를 목적으로 전체지급보증금액의 50%를 현금지급(잔여지급보증 50% 해지)한 부분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1) WORK OUT : 당사는 비메모리웨이퍼팹공장 건설투자로 인한 차입금 급증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었고 IMF사태 이후 ○○전자 등 채무지급보증 계열사의 부도방지를 위한 자금대여로 동반부실화의 위험이 증대되어 1998. 10. 23 채권단에 WORK OUT을 신청한 후 1999. 2. 23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가결.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오다 부동산매각 및 20억불상당의 외자유치를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000. 7. 18 WORK OUT을 종료함

 

2) 외자유치 : 자산매입 및 자본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현금흐름의 대폭적인 개선과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해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1차로 당사는 1999. 5. 17 광주공장을 6억불에 매각하여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였고 2차로 당사의 주요영업자산(○○동, ◎◎, ◇◇공장)을 950백만불에 매각한다는 자산양수도계약 관련사항 부의안이 2000. 2. 28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2000. 3. 31 주요영업자산 매각대전분배에 관한 협의에서 ○○전자(주), ○○건설(주)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권금액의 50%를 상환한 후 잔여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은 전액 해지키로 결의. 그 후 2000. 5. 2 매각대금전액이 입금되어 자산양수도 계약이 종결되고 2000. 10. 31까지 수차례에 걸쳐 5억불이 당사지분으로 출자되었음

 

3) 계열사 정리계획안 승인배경 : 부실경영의 당사자인 관계회사 채권은 채권금융기관 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정리계획안이 작성되고 있는 관행은 차치하고라도 동 계획안 승인시점이 당사의 외자유치를 통한 WORK OUT 졸업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계열사 정리계획안이 타 채권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지급보증 완전해소를 전제로 한 외자유치 및 WORK OUT 졸업의 성사가 당사의 입장에서는 백번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계열사 정리계획안을 승인하였음. 승인배경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아 래 -

계열사 정리계획안의 승인시점의 당사는 WORK OUT 상태로서 경영관리단이 파견되어 있어 당사의 독자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

 

외자유치 성사를 위해 당사와 채권자간에 합의한 보증채무면제(50%) 금액이 1,720억원에 달해 불리한 정리계획안 승인으로 당사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훨씬 상회하며 계열사 채권은행과 당사 채권은행이 대부분 동일함에 따라 외자유치 성사에 KEY를 쥐고 있는 채권단의 승인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4) 계열사 정리계획안 요약

구분 ○○전자 ○○건설

────────────────────────────

정리계획인가일 2000. 2. 7 2000. 4. 20

채무면제 30% 50%

출자전환 20% 50%

대위변제구상권 행사가능 행사불가능

 

(질의 1)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라 완전 감자된 보유주식의 취득원가와 면제된 채권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 2)

당사의 외자유치를 통한 WORK OUT 졸업을 조건으로 이미 법정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계열사의 기존 지급보증부분에 대하여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계열사대여금으로 간주 인정이자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채권단과의 합의하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그 후 정리절차 개시신청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는 법정관리안이 확정되어 동 구상권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건설)의 대위변제금액 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회 신 ]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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