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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24. 7.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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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

 

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

①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④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관련 예규.

①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2021.05.25.)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②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 -0562, 2019.11.05.)

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임

 

③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4684,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2008.4.29.)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종업원을 인수할 경우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⑤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 (서이46013-10840, 2001.12.29.)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⑥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46012-1380, 1998.05.26.)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 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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