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오류
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취소된 법인의 세액공제)
휴・폐업 등* 로 연구소 및 연구 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인정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
* 자진 인정취소 요청, 기업 폐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폐쇄, 변경신고 미이행(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구활동 없는 것으로 과기부장관 인정, 타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활동 제한되어 인정취소된 경우
- (사례) ’23.4월 인정취소 되었으나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
② (지분10%초과・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법인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보유한 주주이거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임원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③ (겸직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나 행정사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연구소장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④ (연구소 인정이 직권 취소)
연구소 요건미비 등*으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인정이 직권취소 되었으나,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 전담부서 등이 인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인정취소된 경우
- (사례) ’23.12.10.직권취소되었으나 ’23.1.1.부터 직권취소일까지 발생한 연구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⑤ (증가분 방식 적용 오류)
직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분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증가분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
- (사례) ’21년 개업한 법인으로 ’22년까지 연구인력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3년에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
⑥ (사업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공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등 사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적용
- (사례) 제조관리시스템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6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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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특수관계인의 연구세액공제가능여부?개인사업자는다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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