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지배주주인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법인을 실질 지배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지배주주 등이 자금유용 또는 횡령 행위는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누19965 판결)
대표이사는 횡령금을 유용할 당시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실제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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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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