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⑨>
-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 사업에 사용한 날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 국심86부2238,1987.03.13
건설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의 자산으로 보도록 하였음
◎ 법인22601-2099,1990.11.02
공장용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법인22601-16,1991.01.07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54,1998.07.23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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