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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3년 결산완료되어 주주에게 현금배당 1억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도 할 수 없는것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아래 사례 중 맞는것이 어떤것 인지?
(주식보유현황 A: 30% B: 50% C: 자기주식: 20% )
1. 현금배당액 1억일때 ---- A 3천만원 , B 5천만원 C: 자기주식 2천만원
2. 현금배당액 1억에서 자기주식 비율의 2천만원을 제외하고 8천만원에 대하여
A: 3천만원 B: 5천만원 C: 자기주식 0
3. 자기주식 비율 제외하고 현금 배당액 1억에 대하여 A,B가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계산
A: 37,500,000원 B:62,500,000원
[ A ]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후 주당 배당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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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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