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휴설비 해당 기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2.05.
[ Q ]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유휴설비 판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1. 건물의 유휴자산 해당
제조업 법인으로 경기악화로 전체 설비 중 일부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매각된 기계장치의 부분의 건물 해당분 (총 1만평 중 3천 평이고 사용하지 않음)을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내 기숙사의 유휴자산 여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현재 사내 기숙사중 1개 동 또는 한 개의 동 내에서도 수 십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하는지
3. 사내 복지관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인력 감축으로 사내 복지관 1개 동을 폐쇄조치 하였을 경우 유휴자산에 해당되는지
4. 유휴자산의 기간에 대한 질의
유휴자산에 대해 사용중단 기간이 1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상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5. 기계장치의 유휴자산에 대한 질의
어떤 특정 설비를 경기악화로 회계 결산 중 6개월 가동중단 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유휴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 A ]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생산설비 등이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질의하신 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일시적인 가동중단상태에 있는지,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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