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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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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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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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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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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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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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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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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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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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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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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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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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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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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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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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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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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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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사업연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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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수시부과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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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법 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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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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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조 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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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2.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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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종 류 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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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
일반
|
당기순이익
과세 |
외부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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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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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상호출자
제한기업 |
그외
기업 |
신 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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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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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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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 |
상 장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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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1
|
81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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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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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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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72
|
82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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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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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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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
|
83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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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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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리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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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4
|
84
|
94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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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유 형 별 구 분
|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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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확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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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
|
납 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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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연장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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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
|
|
2. 연장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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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여
|
부
|
구 분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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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
|
1
|
2
|
장부전산화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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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의제
|
1
|
2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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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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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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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별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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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 인 지 방 소 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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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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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수 입 금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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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과 세 표 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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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표 준 산 출 세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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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총 부 담 세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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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기 납 부 세 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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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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㉟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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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총 세 액(㉞+㉟)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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㊲분 납 할 세 액
|
|
㊳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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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율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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㊴본점/지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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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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㊵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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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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㊶해당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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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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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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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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㊷안분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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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업원 수
(명)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8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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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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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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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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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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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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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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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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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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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별 가산세액
|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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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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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소)
신고 |
납부지연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기타
|
㊼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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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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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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㊾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㊿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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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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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
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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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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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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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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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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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법 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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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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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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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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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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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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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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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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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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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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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㉟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㊲ 분납할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㊴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㊵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㊶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8. ㊷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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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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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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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21.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2.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3.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4.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㉟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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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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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26. ㊿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7.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㊲ 분납할 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9.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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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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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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