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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간주취득세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주식을 매매, 증자 등으로 취득(법인 설립시 취득 제외)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
나. 과세표준
다. 세율
그 과세표준에 2%를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 사치성 재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0%를 각각 적용합니다.
라. 신고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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