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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24년귀속 법인세율?
③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과-41, 2012.1.12.)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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