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1. (개요)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금년은 8월 31일이 휴일이어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입니다.
→ 최근 5개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기준 및 납부시기
2 (신고편의)
→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3. (세정지원)
→ 집중 호우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합니다.
→ 그 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경로 :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⑤ 민원명 ‘납부기한’ 선택
4.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4년 1월 ~ 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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