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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결손, 순자산가치 음수 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은?

인터넷기장 2024. 8.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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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8 , 2007.09.04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질 의 ]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8년 설립되어 조림과 육림 및 식물분야의 분재재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혀 없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상황임

2004년 10월에 특수관계없는 일반주주와의 거래가 있었으며 3,000주(10%)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거래하였음

이러한 주식을 2006.12.31 대주주(A)가 특수관계자(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위와같이 2004년 10월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사는 3년이상 계속결손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0”으로 보는것인지 여부

 

3. 당사의 차입금은 증여자인 대주주(A)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서 증여 후 (A)에 대한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시 부채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 하였거나 평가기준일 후 6월(3월)을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전3년계속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을 경과하였거나 또는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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