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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

인터넷기장 2024. 8.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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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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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2024년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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