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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기장 2024. 8.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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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회사와 이사의 위임계약이 종료하므로 사임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없게 된다.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상실되며, 또한 경업금지의무등의 적용을 받게 되지않으므로 자유로이 타 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임의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이사 갑이 등기상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알지 못한 자에 대하여 갑이 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회사가 불리하게 된다.

 

# 정관 또는 법률에 규정한 이사의 최소인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3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만약 회사가 이사갑의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갑의 사임등기를 한다면,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사갑의 사임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때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와 같이 사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총이 불성립하거나, 후임이사를 선임하는데 실패한 경우에 회사는 일시이사를 법원에 선임청구할 수 있다.

일시이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이사원수의 결함에 의하여 갑의 사임등기를 할 수없다.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로서 회사는 갑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 갑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의 보수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또한 이사로서의 의무도 있으므로 동일업종의 타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게 된다.

 

# 이사갑이 단독으로 사임등기를 하는 방법은?

이사 갑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청구를 하여야 한다.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이사갑을 포함하여 이사의 수가 4인이 되는데, 이 때에도 사임등기청구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갑이 사임등기를 직접 신청할 권한이 없다.

이때 이사갑은 회사를 상대로하여 사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소송이 확정되면 이사갑이 재판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사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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