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후 납부서를 출력하였더니
분납 납부서 상 납부기한이 ’24.10.31.이 아닌 ’24.11.04.로 표시됩니다.
[ A ]
① ’24.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및 납부기한은
’24.08.31(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09.0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② 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바, 분납기한은 ’24.11.02(토)이나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 및 일요일의 다음날인 ’24.11.04(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비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한: ’24.10.02(수)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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