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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간주취득세(간주취득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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