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결손이라 납부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 신고하라고 안내됩니다.
(수정신고 또는 세무서 경정 등으로 증액된 산출세액 없는 경우)
[ A ]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⑮종류별구분이 중소기업(11,21,30,60)으로 체크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재검토하시어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세 고지 또는 납부내역 확인)
중간예납기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2024.6.30.까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된 가산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 인하여 산출세액 없는 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식 선택 불가)
③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여부 확인)
2024.6.30. 현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기한후신고서 제출하였으나 신고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 영업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법인세 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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