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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100만원)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A ]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 6개월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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