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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문의)

인터넷기장 2024. 8.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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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임원은 세법상 한도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가 2배수까지 인정되나,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배수 한도로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임원의 경우 "매월 급여의 12분의 1 * 근속연수 * 2배수" 로 계산해서 납입을 했는데요.

 

위의 답변에는 총급여의 10분의 1이라고 해서요. 이 계산법이 한도인건가요?

아니면 임원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계산한 방법인 12분의 1은 잘못 계산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총급여라면 상여를 포함한 과세급여를 뜻하는 건가요?

 

[ A ]

1. 정관에 정해진 산식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입니다.

 

2. 해당여부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할 문제겠지만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급여인 기본급과 상여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상이하며, 법인세법상의 한도는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상 한도는 퇴직금관련 제규정이 개정된 시점인 2012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해당법령에 맞게 각각 안분해서 적용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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