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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기숙사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인터넷기장 2024. 8.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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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택 10년 사용 근거 자료,증빙,입증방법.

법인소유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사택용 아파트를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인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제공기간10년이라는 근거 또는 증빙 , 입증을 어떻해 하여야 하는지?

 

[ A ]

비슷한 질의 응답 자료

 

[ Q ]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공부상 기숙사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10년이상 보유 및 무상제공하면 토지등 양도소득특례 적용 제외를 받을수 있는지요?

2) 공부상 기숙사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취득년도에 건축물 해당금액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요?

 

실질과세원칙상 모두 가능한것으로 생각은 되나, 실무상 직원용 무상사용 여부 입증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어떠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 A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의14.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무상사용에 대한 입증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증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숙사와 관련 질의 예규 

 

# 법인46012-793, 1999.03.03.

( 제 목 )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기숙사용도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됨

( 질 의 )

본 건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법률 제3939호, 1987. 11. 28) 및 현행 조감법 제88조(법률 제5534호, 1998. 4. 10) 관련 사항임. 

공업단지 내에 공장 부지를 구해 공장을 이전 혹은 취득한 후 인근 마을에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경우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 신 )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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