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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사택제공기간 10년 이내,이상)-부당행위계산부인

인터넷기장 2024. 8.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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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

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트를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부인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출자임원(소액주주 제외)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되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불산입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4 및 제1호의 1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률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날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4 및 제1호의 12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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