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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분납/부동산매매업(임대업)도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처럼 2개월인지?-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23. 8.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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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소기업 판단 시 제외업종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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