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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인터넷기장 2023. 8.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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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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