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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 / 주택신축판매업등록

인터넷기장 2023. 9. 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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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4235 , 1999.12.08

 

[ 제 목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 질 의 ]

1995. 9. 29 사원임대아파트용으로 부지매임.

1995. 12. 29 건축허가 및 공사 착공

1998. 9. 11 사원임대아파트에서 일반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1999. 3. 19 법인등기부상 ' 주택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사업목적 추가

1999. 5. 21 일반분양 공고

1999. 6. 19 계약금수령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바 없음

 

관련법령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1999. 5. 24 개정 전 규정)에서는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상기 사실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공정의 80% 정도 완성 후 일반분양을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주택신축용 토지가 상기 관련규정에서 말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이유)

첫째, 상기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주택신축판매업' 이란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만 영위하면 족하고 이를 넘어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까지 준용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고,

 

둘째,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가된 사업자만을 의미한다면 법 문구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셋째, 비록 당해 부동산 취득 전에 법인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 주택신축업' 이 미 등재되었더라도 당해 건축물 건축중(유예기간중) 법인등기부상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넷째, 당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업자로서 인가를 득하지 않았다 하여 당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다고 함은 동 법조문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임

 

[ 회 신 ]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그 고유 업무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호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199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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