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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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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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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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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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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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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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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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