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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 부동산 임대업 추가
+++++
# 2024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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