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경리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① 퇴직금 제도 : 근로자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② 퇴직연금 제도 : 근로자 재직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③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
④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
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을 수 있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
# 퇴직소득의 범위.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시 해당 이자 포함)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④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6①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4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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