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경리 비지정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기부금으로 세무조정에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단, 미지급기부금(=어음지급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①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ex)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기부금, 경로잔치 찬조금 등
단, 대한노인회 산하조직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지출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학생 개인에게 법인이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이 아닌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다.
▶ 대표이사의 동문회에 지출한 기부금
대표이사가 동문회(동창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자금으로 지출한 대표이사의 동문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창회회보등에 회사 상호를 게재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은 아니므로 동창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무이자 저리로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622, 2003.9.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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