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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실거래가? 공시지가?표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인터넷기장 2024. 5.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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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세

현재 해당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 또는 호가를 가리키는 표현.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시세 등을 가리키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②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후 시·군·구청에 신고되는 금액. 

신고된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계산할 때 거래금액 기준으로 사용.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③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공시하는 순수 땅값을 가리키는 표현.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2가지로 분류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전 국토의 모든 필지를 공시하기 어려워 대표성을 띠는 토지만을 조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보충해 매긴 가격을 의미.

 

④ 기준시가 

토지와 그 위 건물까지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기준

먼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이들 세금이 매기지만,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 실거래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기준 시가를 바탕으로 과세.

 

⑤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정비율을 적용한 금액

취득세, 재산세뿐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부과나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산정할 때도 사용

취득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하지만, 실거래가가 과세표준금액보다 작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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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자본의 분류(재무상태표 자본의 종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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