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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택
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령 §38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등에서는 위의 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택과 기숙사 구분의 실익
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택은 주택으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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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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