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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무자문 관련 상담자료(임차 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5.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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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해서 의견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1. 사업장 공장 옆 토지에 공장 증축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개발 행위 협의 외 환경성 검토 의견서 , 개발 공장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를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공장 증축 사업 승인 받았습니다.

 

2. 증축 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3. 공장 증축 공사 시작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매입할 예정이나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공장 증축 시작하면

1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임차 (토지 개인 소유 , 건물 회사 소유)

2안) 대표이사에게 토지 매입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역 비용을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 하는게 좋을지요?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기에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토지 관련 비용으로 보여지기도 해서요.

 

회사에서 매입 세액 공제 받지 않는다면

비용(지급수수료) 처리 , 토지관련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매입세액 공제 받는다면

비용(지급수수료)처리 매입세액 공제

 

질의

1) 회사 소유 토지가 아니기에 비용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2)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불공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회 신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토지의 매입 또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게 됩니다.

 

비용 처리 가능하며, 부가세공제 가능해 보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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