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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인터넷기장 2024. 5.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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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 수입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594 / 생산일자 : 2023.11.23.

 

[ 답변내용]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갑법인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법인이 부담한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13-3-26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수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재경부소비46015-88, 2003.3.31.)

 

# 부가가치세과-1246. 2010.9.17.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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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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