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68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란 제6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현금매출명세서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62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말한다.
# 제62조제7항
⑦ 영 제90조제3항의 표 제6호 및 영 제91조제2항의 표 제9호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첨부파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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