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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기장 2024. 4. 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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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7.28.

 

[ Q ]

건축주A사는 시공사인 B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저조로 인해 분양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잔금으로, 미분양상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미지급 잔액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등기 이전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등

 

[ A ]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공급한 건설용역대가를, 건축주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제도46015-10149,2001.03.20

사업자가 피해보상 합의금 대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과세되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14,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 부가46015-2099,2000.08.2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하생략)

 

# 부가46015-230,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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