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예정신고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
실적이 부진(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1/3 미만에 해당) 및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고지서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 A ]
예정신고한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소합니다.
고지서 폐기처분 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tistory.com)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매출명세등의 제출(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 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3. 22.>) (0) | 2024.04.23 |
---|---|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24.04.22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2024년귀속) (0) | 2024.04.18 |
정확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 및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0) | 2024.04.16 |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