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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 A ]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예정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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