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인터넷기장 2024. 4. 8. 09:20
728x90
반응형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2023.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부진 시에는 2024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가능)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 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 분석 자료

#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ㆍ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카드매출 일부 취소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