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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제조업,도매업,소매업의 구분)

인터넷기장 2024. 4.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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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나.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다.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4.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5. 위탁가공·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하고

나.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세척·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②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2.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③ 소매업

소비용 상품(신품·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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